지난 화요일(2020.12.08)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가 발동되었다. 이미 지난 추석 전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시행되었지만,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관계로(2020.12.06. 당일 확진자 615명) 유사한 조치가 다시 한번 시행된 것이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수도권 내의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앞으로 3주간 모두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원격수업만이 허용됐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를 접한 학부모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2월 말까지 중고등학생들의 기말고사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모든 학원의 운영이 중단되기 때문에, 사교육의 도움이 절실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급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의 입시와 관련한 학원 및 교습소는 제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그 이하 학년의 학습에는 적지 않은 격차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원과 교습소의 원장들은 당혹감을 넘어서 혼란에 빠진 듯한 모습이다.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고정비로 여겨지는 인건비와 임대료는 그대로 지출을 해야 한다. 인건비 지급이 어려운 원장들은 부득이 강사를 해고할 수밖에 없고, 임대료 지출마저도 어려운 원장들은 학원을 폐업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원격수업이 불가능한 예체능 과목 학원들은 운영상의 곤란이 심각해 보인다. 이런 경우는 재난지원금의 보조 외에는 학원 운영상의 적자를 보전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 등 다수의 영세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명백하다. 반면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임에도 사업장의 임대인 또는 사업자에 대출을 시행하고 이자를 징수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사회적 위험의 어떠한 분담이 요구되지 않고 있다.

 

2020.12.09. 하루 신규 확진자가 682명에 달하고, 그 전파과정을 알 수 없는 감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은 필요했다. 그러나 학원가에서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정책의 부당성에 기인하기보다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침에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불규칙하고 빈번한 접촉을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학원의 운영은 전면 금지되었지만 PC방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그 허용과 금지의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학원에서 벗어난 학생들이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PC방 등 다른 장소에 몰리는 현상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학원의 영업금지에 대한 명목이 무색해졌고 학원가는 이번 정책이 '정권 차원의 사교육 죽이기'라며 불만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거리두기의 단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게 됨으로써 경제적인 타격이 심각해 질 것이고, 거리두기를 더 이상 미루었다가는 방역체계 및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민감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 효과가 의도 내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특정 계층에 무리한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넘어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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